경제·금융

[의약품 슈퍼판매] '눈가리고 아웅'

 - 소화제.해열제등 제외 붕대등 62개품목으로 제한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는 단순의약품(OTC) 대상품목에 소화제·진통해열제등 대중의약품은 제외된 채 붕대나 거즈같은 의약부외품등 극히 제한적인 품목으로 결정돼 국민편의 증진이라는 당초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용상 구급성을 요하는 과산화수소수·머큐린액 등 소독제 34개 품목과 맨소래담 스프레이 등 파스류 2개 품목, 홈키파큐 에어졸을 비롯한 살충제 26개 품목 등 모두 62개 품목만 약국 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의약품 분류를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비타민제와 미네랄제·드링크제도 약국 이외 판매가 허용됐으나 비타민제와 미네랄제 등 영양제는 저함량 기준을 설정, 해당 성분이 적게 함유된 것에 한했고 드링크제 등 자양강장제도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판매를 제한했다. 이들 의약품은 앞으로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돼 관리되며 내년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 실시 시기에 맞춰 약국이외에서도 판매가 허용된다. 그러나 감기약이나 소화제·설사약·진통제 등 당초 의료개혁위원회의 건의로 약국외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던 구급용 의약품이 의약품분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부 누락되자 이익단체의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붕대·거즈나 파스 정도만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려면 약국외 판매는 하나마나한 것으로 그저 생색내는데 그친 졸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구입의 편리성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약리작용이 미약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일부 구급약만으로 최소화했다』며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는대로 대상품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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