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미소금융 등 서민 정책금융상품… 종합관리기구 2014년초 출범

신용회복위·미소금융 통합<br>국민행복기금 자회사로 편입

미소금융 등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출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재단이 통합되고 이 기구가 국민행복기금을 자회사로 두는 형태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일 전북 남원시청에서 열린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미소금융재단과 신복위 등 서민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통합해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통합기구는 신용상담과 자문, 교육 기능이 강화되고 고용복지 서비스와 연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복위와 미소금융재단의 기능과 조직을 합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새 통합기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을 올해 내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초 출범시킬 예정이다.

통합한 새 기구는 미소금융재단이 취급하는 미소금융을 비롯해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바꿔드림론 등 신복위와 시중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서민 대상 금융지원상품을 모두 다루게 된다. 또한 시중 금융기관이 출연한 주식회사인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가 가진 대주주 지분을 새 통합기구로 넘기게 된다.

금융위는 또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수요자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일던 서민금융상품의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바꿔드림론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과 소득기준이 다른데 가급적 통일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전국 시군구 16곳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위 상주 인력을 파견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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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동안 지방정부가 관리해온 대부업체는 금융 당국이 직접 감독한다. 신 위원장은 "대부업은 크게 일반 대부업과 대부업 중개업자, 채권추심업자로 나뉘는데 채권추심 대부업과 2개 이상 광역시도를 영업권으로 하는 대부업체는 금융위가 감독하고 대부업 종류에 따라 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차별화하겠다"고 했다.

그간 개인 소액대출을 주업무로 하는 대부업은 저축은행과 고객의 40%가 겹치지만 금융감독 당국의 소관에 벗어나 있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대부업은 최고 39%의 금리를 받지만 자본금 요건도 없이 등록이 가능했다.

앞으로 주요 대형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을 하는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고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기준을 갖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시장에 매물로 나온 부실 저축은행 인수에 (대부업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잔액 기준 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상호명 러시앤캐시)을 비롯해 업계 3위인 웰컴크레디라인(웰컴론)과 4위인 리드코프도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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