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日 도시바 "하이닉스 낸드플래시 특허 침해했다"

美 ITC에 또 제소

일본의 도시바가 낸드플래시반도체 시장에서 자사를 추월한 하이닉스반도체(이하 하이닉스)를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행정기관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말부터 도시바와의 특허관련 법원 소송을 진행중인 하이닉스가 더욱 압박을 받게 됐다. 4일 교토통신과 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도시바는 지난 2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의 통상관련 행정기구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하이닉스의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이 낸드플래시메모리(이하 낸드) 관련 원천기술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ITC는 이달말(제소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소송 수용 여부를 판단한 뒤 약 1년여에 걸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 하이닉스가 패소하면 금수조치가 내려져 이르면 내년말부터 미국으로의 낸드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하이닉스는 지난 96년 8월 도시바와 상호 특허를 일부 공유하는 크로스라이센싱 계약을 맺고 낸드를 생산해왔으나 2000년말 계약 만료 이후 양사간 조건이 맞지 않아 재계약을 맺지 못한 채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도시바는 지난해 11월 일본법원에 하이닉스 현지 법인을 상대로 낸드 기술 3건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또 미국 법원에 하이닉스 본사와 미국 법인을 상대로 낸드 기술 4건 및 D램 기술 3건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및 판매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도시바는 ITC의 판결이 법원보다 빨라 협상과정에서 하이닉스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법원에 이어 이중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인다”며 “ITC의 조사가 개시될 경우 최대한 소명을 함으로써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하이닉스가 올 2ㆍ4분기중 D램 시장에서 이미 도시바를 추월해 2위에 오른데다가 최근 시장이 급팽창중인 낸드시장에서도 추월이 가시화되자 도시바가 원천기술 특허를 근거로 견제를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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