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소송 첫 제기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5일 남한에서 숨진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북한 황해도에 거주하는 손모(60)씨 등은 소장에서 "북한에 살아계신 어머니와 지난해 6월 남한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은 일제시대 호적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므로 친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일제시대 호적에 신고된 사항은 지난 1960년 1월부터 대한민국의 민법 및 호적법에 의해 효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아버지 손모씨는 지난 52년 가족을 북한에 남기고 홀몸으로 남하한 뒤 밀가루 사업 등으로 성공해 69억원 대의 재산을 남기고 타계했으나 새로운 가족을 남한에서도 이뤘다. 그러나 평소 유언대로 절반의 재산은 북한의 자녀들의 몫으로 나머지는 장학기금으로 남겼다.
남한의 장남 손모(62)씨는 90년 이후로 북한의 가족과 접촉해 아버지의 뜻을 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