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금융감독원의 기관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광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동림관광개발의 대주주인 이호진 회장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태광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공공적 성격이 있는 보험회사 자산으로 대주주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흥국화재는 지난 2010년 이 회장 소유인 동림관광개발이 조성하는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골프장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해 대주주 부당지원을 금지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며 흥국화재에 과징금 18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흥국화재는 금융감독원도 같은 이유로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자 두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이번 판결과는 달리 지난 1월 흥국생명이 7억7,170만원의 과징금과 기관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흥국생명이 구좌당 11억원에 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추후 일반분양이 13억원에 된 것을 봐도 부당한 거래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