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4억 넘는 아파트 사진만 보고 사라니…

공공아파트 실물 모델하우스 못짓게 규제<br>소비자 인터넷서만 집 내부구조 확인 가능<br>"선택권 침해·민간기업과 역차별… 폐지해야"

민간과 달리 공공분양 아파트는 모델하우스 설치가 금지돼 사전에 상품 실물을 보지도 못한 채 청약해야 하는 탓에 수요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민간 건설사가 지방에 마련한 모델하우스를 방문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서울경제DB

서울 삼전동에 사는 직장인 전모(38)씨는 지난 5월 분양한 서울 내곡보금자리주택에 청약을 하면서 아파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결정하려고 했지만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경우 실물 모델하우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다. 결국 전씨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만 확인하고 청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전씨는 "4억원이 넘는 상품을 사진 몇 장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완공된 아파트가 모델하우스와 다르다고 소송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사이버 모델하우스만을 믿고 집을 사라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SH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의 실물 모델하우스 건축을 금지하는 규정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 내 모델하우스 건립 금지 규정도 폐지됐는데 공공주택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실물 모델하우스 건축 금지 규정은 시장 호황기 때 분양가 상승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며 "이제는 그런 우려가 사라진데다 소비자의 눈높이도 높아진 만큼 재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장 상황 변해 규제 폐지돼야…분양가 상승도 근거 없어=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LH나 SH공사 등이 짓는 공공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운영하도록 한 것은 지난 2009년부터다.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되고 주변 교통혼잡, 떴다방 등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정부는 공공은 물론 민간건설사에도 이를 권고하는 업무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지금 실물 모델하우스 건축 금지 조항은 소비자의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 받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마감 상태, 평면구조 등을 살필 수 있는 실물 견본주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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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분양가 상승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7월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A건설 아파트의 경우 모델하우스 건립 등으로 사용한 부대비용은 35억원 정도다. 900가구가량 공급된 것을 감안하면 가구당 부담은 390만원에 그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을 분양가 상승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기업과도 역차별…공기업 영업활동도 위축=주요 주택 수요층이 중장년층인 것을 감안하면 사이버 모델하우스의 효용은 더 떨어진다. 중장년층에게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모델하우스 이용은 여전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물 모델하우스 건축 금지와 함께 지침이 하달된 민간건설사의 모델하우스 건립 규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공공주택에만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토부는 공공택지 내에 민영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와 LH, 한국주택협회, 공무원연금공단 등 23개 기관에 전달했다.

LH 등 공기업도 실물 모델하우스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분양 주택 판매를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영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LH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시장이 위축돼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판촉활동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홍보거점 역할 및 집객 효과가 우수한 견본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의 수단으로 견본주택 건립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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