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이 청계천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16일 청계천변 보도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넓히거나 연결다리(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
인권위는 권고 당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도의 유효폭은 1.2m 이상이어야 하는데 보도 가운데에 가로수가 심어진 청계천변은 60~70㎝에 불과해 정상인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대해 ‘보도를 넓히거나 가로수를 없애는 것은 현실화할 수 없으며 진입로로 이어지는 곳의 가로수 19주를 옮겨 심고 불필요한 돌말뚝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안만 내놓았다.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 연결다리를 추가 설치하라는 권고 등에 대해서는 홍수대비를 위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청계천의 일부 시설을 개선했지만 인권위의 권고내용에 못 미치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사업의 진행단계부터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인권위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시는 청계천 지역 재개발 때 도로 안전폭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한 관계자는 “청계천의 하천구역이 좁기 때문에 시설개선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청계천 지역을 재개발할 때 도로 안전폭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