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 채권·분양가 비중 7대3으로 병행 입찰

25.7평이상 아파트 평당 1,500만원선…파주·이의 등에도 적용

판교 신도시 내 85㎡(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에 적용되는 채권ㆍ분양가 병행 입찰제 비중이 7대3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택지가 공급되면 판교 신도시 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1,50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주택건설업체가 제시한 채권액과 분양가를 7대3 비중으로 점수화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 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평가는 인근 지역 시세를 감안해 산정한 ‘분양가평가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 경우 점수를 가산하고 높으면 감점해 과다한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도록 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이 같은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면 채권액을 높게 써내는 대신 분양가를 낮추는 업체가 입찰에 유리해진다”며 “분양가 평가기준 가격가 일부 조정되더라도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1,500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채권ㆍ분양가 병행 입찰제를 이달 택지공급에 나서는 용인 흥덕 지구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판교 신도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용인 흥덕 지구와 판교 신도시 외에 파주 신도시, 수원 이의 지구 등 다른 신도시에서도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특히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땅을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하는 업체는 공공택지 분양 자격을 박탈하고 분양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은 물론 시공능력도 갖춘 업체에 한해 1순위 택지청약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로 판교 신도시 택지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건설 업체는 269개로 제한돼 경쟁률이 20대1로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건교부는 적정 경쟁률을 유지하기 위해 ‘1사 1필지’ 청약기준을 조정, 주택건설 업체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 용지, 채권ㆍ분양가 병행 입찰제 적용 용지, 임대주택 용지 등에 모두 응찰할 수 있도록 해 경우에 따라 1개 회사가 최대 3개 필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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