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업안전법위반 처벌 강화(산업안전 노사함께 책임진다)

◎징역·벌금기준 대폭 상향/개정법,5년이하·5천만원 이하로오는 5월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 규정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크게 강화됐다. 이는 법위반으로 인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근로자와 가족, 소속 회사에까지 손실을 끼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에 비해 벌칙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주요 안전관련 법령의 처벌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시설물안전관리법·소방법·건설업법 10년이하의 징역 ▲전기사업법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이다. 이들 법령과 비교해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기준은 크게 낮으며 이에 따라 법집행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도 지난 90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법위반에 대한 벌과금을 종전보다 7배이상 상향조정해 사망재해로 사업주가 구속될 경우 6개월이하의 실형 또는 50만달러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재해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고의적인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건당 최고 7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 산안법은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소홀에 따른 인접 건축물 붕괴, 화학공장의 대형폭발로 인한 인근사업장 주민피해 등 대형재해가 속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 대형재해 유발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현재는 건설업에 한해 대형재해 발생시 노동부가 관계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를 제조업 전산업에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노동부가 정부 또는 공단 ·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컴퓨터, 복사기 등 각종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업체의 영업정지까지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동시에 3인이상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재요청권 발동 요건을 재해로 인해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끼친 경우나 감독기관의 작업중지명령에 위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법에서는 건설공사와 같이 원·하도급업체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장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작업장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도급사업주에 대해 자기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하도급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위험도 예방토록 하는 등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 의무조치를 강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원·하도급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노사공동위험감시단」을 구성, 운영토록해 원·하도급업체간 실질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벌이도록 유도했다. 노사공동위험감시단은 노사협의에 의해 작업장에 대한 공동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재해발생시 원인분석을 물론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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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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