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수도권 규제완화] "기업투자 끌어내 경제위기 극복" 겨냥

자연보전권역에 리조트·할인점등 개발사업 허용 확대<br>공장총량제는 유지…경제자유구역 등은 대상서 제외


30일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 완화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한결같이 밝힌 소신으로 정부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워 세계적인 광역경제권과 경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국토해양부도 그동안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없애기 위해 내부 검토를 해왔으나 지방의 반발 등을 고려해 발표시기를 고민해오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이 국내에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 발표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절실한데 그 일환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빼 든 것이다. ◇수도권에 대기업공장 증설 길 열려=정부는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는 기업 규모나 업종에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 및 증설, 이전을 모두 허용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이외지역에도 공장의 증설, 이전 규제를 개선했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165개 기업이 크고 작은 규제에 묶여 투자를 못하는 바람에 손실이 25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례로 성장관리권역인 화성시의 D사 등 25개 대기업은 14개 업종만 기존공장 100% 증설이 가능하지만 이미 소진된 상태여서 사세확장에 따른 추가 증설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기업경영에 걸림돌은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내 대기업 소유 기존 공장은 추가 증설 등의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정책은 기업과 산업의 투자,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약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왔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연보전권역에 리조트ㆍ할인점 건립 가능=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6만㎡ 이내로 제한돼 있는 도시ㆍ지역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인 경우 10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등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6만㎡ 이내로 제한됐던 관광지 조성사업과 건축이 금지돼왔던 대형 건축물도 허용된다. 실례로 용인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했던 S사의 경우 골프장 및 리조트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법적 걸림돌은 사라지게 된다. 또 할인점 건립을 위해 남양주에 부지를 매입한 외국계 A사의 할인점 추진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들 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해 배정받는 오염총량제 할당을 사업규모에 맞게 확보해야 한다. 또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청라ㆍ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설 외국계 기업은 취득ㆍ등록세를 일부 감면받고 공장 설립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장총량제는 유지=재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공장총량제에 대해 정부는 적용대상을 줄이고 국가 주도 산업단지는 제외하는 선에서 손질만 하기로 했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내에 매년 신ㆍ증설할 수 있는 공장면적 총량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유연한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총량제를 완전 폐지하거나 증설할 때는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ㆍ주한미군반환공여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 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현행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