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조합아파트로 내집 마련] 매입때 유의사항


조합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의할 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는 이를 5가지로 나눠 지적한다. 가장 먼저 시공업체의 공신력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시공사가 도산하면 공사가 늦어지고 최악의 경우 돈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 시공보증이 필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조합이 토지를 매입했는가 확인해야 한다. 토지 매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토지를 매입했다고 해도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장기간 보류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할 구청 건축민원실이나 주택과로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셋째 인허가 진척에 따라 입주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승인과 착공, 입주시기를 조합과 시공사에 확인해봐야 한다. 이와 함께 시ㆍ군ㆍ구 주택과에 조합설립인가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넷째 시공사에서 확정분양가를 제시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진척에 따라 그때그때 추가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합아파트는 무주택가구주나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로 모집대상이 제한된다. 이는 계약시 뿐만 아니라 입주시까지 유지돼야 하며 이 기간 중 다른 주택을 매입해 등기하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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