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법고시 츨제잘못 34억 손배소

지난 98년 2월 시행된 사법시험 40회 1차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되는 바람에 2년이 지난 올해 2차시험을 치게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조모씨 등 173명이 국가를 상대로 34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조씨등은 소장에서 『당시 사법시험은 헌법문제등이 잘못 출제·채점된 것이 다른 수험생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며 『이에따라 국가는 원고들을 추가 합격시키게 되었고 올해 2차시험 때까지 추가로 공부를 하느라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사시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번이 3번째로 지난 1월에는 태모씨 등 171명이,지난 4월에는 남모씨등 21명이 국가를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22 17:3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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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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