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부ㆍ사용 허가를 내준 8,894건 5만5,000ha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10월말까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의 산림공무원 130여명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실태조사는 산림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사업계획에 따라 목적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실태조사는 대부지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가 분담해 실시한다. 조림, 목축, 광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넓은 면적의 주요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과 제주도가 전담하고 이외의 대부지는 27개 국유림관리소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조사한다.
특히 골프장ㆍ스키장 대부지와 목축용 대부지에 대해 중점 조사를 실시한다. 골프장ㆍ스키장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목축용 대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초지 담당 부서가 각각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