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10일 금융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일선조합 임직원의 행동강령 제정ㆍ시행 ▦강령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특별감사기간 설정과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감사 실시 ▦기획감사 확대와 지역본부조합의 자체 감사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직원순환배치제도를 적용, 동일사무소에 5년 이상 근무하는 인력과 동일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하는 직원은 의무적으로 타 사무소나 업무 분야로 이동 배치하기로 했으며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한 직원이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해당지역의 본부장과 시ㆍ군지부장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협은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 2004년도 조합결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행동강령 관련 부서간 정보교류와 일선조합의 현장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