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 매각 무산땐 자문료 못받아”

주식매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기로 한 수수료는 `성공보수`로 봐야 함으로 주식양도계약이 해지 됐다면 해당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하광룡 부장판사)는 12일 `주식양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계약이 체결됐다가 중간에 해지되는 바람에 자문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공인회계사 전모(37)씨 등 2명이 A사 대주주인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의 `주식매각 회사의 지분 인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문 수수료 2억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는 규정만으로는 계약이 체결되면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자문 수수료는 주식양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돼 주식양수인이 주식을 인수한 경우 지급되는 `성공보수`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해 10월 B씨를 도와 A사 주식 17만여주에 대한 주식양도 계약이 최모씨와 체결되도록 했으나 같은 달 말 최씨의 중도금 지체로 계약이 해지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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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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