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은행 대출때 참고인 못세워

앞으로 저축은행은 대출을 취급할 때 보증인 역할을 하는 참고인을 세울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ㆍ4분기 동안 통합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소비자보호와 민원예방에 필요한 214건을 선정하고 이 중 7건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저축은행 대출 모집인은 그동안 참고인을 사칭해 보증인을 내세웠던 영업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신용 대출을 받을 때 참고인을 세우라고 해놓고 대출자가 연락되지 않거나 연체하면 참고인을 독촉해 빚을 갚으라며 사실상 보증인 취급한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성격상 보증임에도 참고인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보증이 아닌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대출 모집인에게도 참고인 등 명칭 사용금지, 서면에 의한 보증 등을 숙지시키라고 저축은행에 전달했다.

자동차할부금융 취급 수수료도 폐지됐고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일에 일요일 등 공휴일이 겹치면 직전 영업일 해지시에도 세금 우대를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 상품 설명서를 계약자가 알기 쉽도록 고치고 은행 등 보험상품 판매기관에 보험 상품은 예금이 아니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상해보험에서 직업 변경 등으로 위험 변경 시 추가 납부 또는 반환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도록 했다.


서민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