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홍보지침'과 관련,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모 행정관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는 모 행정관이 개인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e-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경위서를 받은 뒤 당사자에게 구두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조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으나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청와대는 김유정 의원의 폭로와 같은 지침이나 공문을 내린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는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근 경찰청에 문건을 보내 `용산 사고'와 관련한 여론몰이를 유도했다는 김유정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런 지침이나 공문을 경찰청에 내린 바 없다”고 부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