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기상이변과 농작물재해보험


지난 8월 말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전국 곳곳에서 기록적인 바람과 폭우로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만 해도 7월에 '카눈'을 시작으로 중대형 태풍이 벌써 3개나 지나갔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식량생산 및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곡 이외의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먹거리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수확을 앞둔 시점에서 과수 및 채소 등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해 농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지만 피해액을 생각하면 막막할 따름이다. 농작물의 피해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에 이르기까지 장기화된다.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업의 지속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사과ㆍ배를 시작으로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가입 가능한 품목 18개, 주산지별로 가입 가능한 품목 12개를 개발해 농협에서 판매토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올해도 전체 7만여 농가가 가입해 현재 전국적으로 2만5,000여 농가(8만여건)에서 피해신고가 접수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와 같이 태풍 및 강풍을 동반한 집중적인 호우피해 등 농작물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100%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사면 보험에 가입하듯이 농가에서는 봄에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약 20~3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약30%~2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 2012년도 가입실적은 71,906농가에 가입면적이 106,326㏊, 보험료는 1,436억원에 달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농협에서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보험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인해 태풍피해 극복을 위해 힘쓰는 농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지기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