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택지개발지구내 삼성전자, 쌍용자동차 증설 허용

내년 부터 판교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반도체와 유ㆍ무선통신, 집적회로 등 7개 첨단산업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반도체와 자동차 등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도 수도권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면적이 기존 공장의 10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공장 신증설이 규제완화추진 7개월만에 허용됐고, LG전자, 롯데캐논 등 성장관리권역에 추가로 설비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도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다. 산업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산집법 개정안은 2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중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대기업의 공장증설 허용면적이 반도체와 자동차ㆍ유무선 통신 등 10개 첨단업종은 일괄적으로 100%로 확대된다. 현재는 반도체 등 7개업종은 50%, 자동차 등 3개업종은 25%로 각각 제한돼 있다. 또 도시형공장의 범위를 2원화해 1종 도시형공장은 기존의 저공해 공장으로 하되, 2종 도시형공장을 신설해 반도체ㆍ유무선통신ㆍ집적회로 등 7개 첨단업종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첨단업종에 한해 택지개발지구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증설은 물론 신설까지 가능해 진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시설 용지에 들어설 수 있는 `도시지원시설`의 범위를 ▲소프트웨어시설 ▲벤처시설 ▲도시형 공장 등 3개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집법상 도시형 공장의 범위엔 저공해 공장이어서 삼성전자는 증설허용면적이 100%로 확대되더라도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없었다. <권구찬기자, 임석훈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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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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