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우선매수청구권을 요청함에 따라 법리적인 검토는 하겠지만 실제 청구권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 우선매수청구권 요청에 냉담한 반응이다. 채권단은 현대건설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 검토는 하겠지만 청구권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공동 매각주간사인 외환은행은 21일 배포자료를 통해 “입찰절차에 따라 현대그룹이 요청한 사안을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관련 내용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현대그룹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현대그룹이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게 되면 본 입찰 결과와 상관없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만약 우선매수청구권을 현대그룹에 준다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현대차그룹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특혜시비 등에서 벗어날 수 없어 상식적으로도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과의 인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우선매수청구권은 일반준칙으로 모든 워크아웃(기업개선) 기업들에게 모두 적용된다”며 “우선매수청구권을 요청할 생각이 현대그룹에게 있었다면 과거에 했을 텐데 지금 와서 요청하는 것은 현대차그룹과의 인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림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권단은 오는 11월 12일 본입찰을 실시하고서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