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도심 외곽 콘도·리조트서도 상비약 판다

중기옴부즈만 고질 규제 개선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완화

이르면 3월부터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도심외곽의 콘도나 리조트에서도 감기약 등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달 중 매출액 30억원 미만 중소기업도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질 규제로 꼽혔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 취약지역 확대와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각각 오는 3월과 이달 중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확대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오는 3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에,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심야나 공휴일 의약품 구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복지부 장관 고시한 품목에 한해 24시간 운영 소매점과 접근 취약지역 내 특수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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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시에서는 특수장소로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 8곳만 허용됐으나 도심 외곽 콘도, 리조트에서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질규제로 꼽혔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문제도 일부 해소됐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담금 면제 기준을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 기업으로 완화하고 감면폭을 50%에서 최대 70%로 상향 조정하고 감면 기한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함께 건의했던 △합성수지(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와의 부담금 분담 △부과업종 세분화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옴부즈만은 “2013년 기준 1,100억원에 달하는 폐기물 부담금이 징수됐는데 이는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쉬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한 결과”라며 “일부 애로사항이 해소됐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 만큼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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