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연금 5%룰 적용 완화"

금융위, 보유종목 지분변동 공개 한달에서 3개월로 늦춰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에 한해 5%룰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매달 하기로 돼 있는 5% 이상 보유지분 종목의 지분변동을 3달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5%룰을 완화해 3개월치 변동분을 모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라며 “한달에서 3개월로 공시를 늦춰주면 투자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개시점을 놓고 금융위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3개월치 변동분은 다음달 10일 공개하자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3개월 뒤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즉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변동분에 대해 금융위는 4월10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3개월 뒤인 7월1일 공개하자는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3개월 이후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금융위에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3개월치 변동분을 공개하도록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5%룰 적용으로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이 노출돼 주식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완화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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