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기업 의무고용 대폭 완화/청와대 경쟁력 회의

◎영양사 등 13종 폐지·14종은 감축/대기업·지자체 차관 35억불 허용내년부터 영양사, 조리사, 산업보건의 등 13개 직종에 대한 의무 고용제가 폐지되고 보건관리자, 고압가스관리자 등 14개 직종은 의무고용 인원수가 50% 이상 감축된다. 또 내년에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총 35억달러 규모의 차관 도입이 허용되고 지자체나 관련협회에 위임·위탁된 규제업무중 1백23건이 폐지된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8일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무위원, 15개 시·도지사 등 각계 인사 1백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실천방안을 보고했다. 한부총리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만 현행대로 유지하고 영양사등 13개 분야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한편 환경관리인,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14개 분야는 법정의무고용인원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지난 95년말 현재 의무고용인원으로 추산되는 43만명중 약 29%인 12만5천명이 자율고용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 3면> 한부총리는 또 국산기계 구입용과 항공·전자 등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 수입용으로 내년중 각각 20억달러와 10억달러 이내에서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사회간접자본 현금차관 도입을 연간 총 5억달러 이내에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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