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카드결제 대행 가맹점 ‘카드깡’땐 퇴출

인터넷 쇼핑몰 등의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해 주는 지급결제대행(PGㆍPayment Gateway) 가맹점이 이른바 `카드깡`이나 `위장매출` 등의 불법거래로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5일 “일부 PG 가맹점이 카드깡 업자와 결탁하거나 하위 판매점과 짜고 세금회피를 돕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관련법 제ㆍ개정을 통해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연말까지 각 카드사별로 PG가맹점의 연체율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연체율 수준에 따라 수수료율 및 이용한도 등을 차등 적용토록 하고 연체율이 높은 PG가맹점과는 계약을 해지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 제ㆍ개정을 통해 PG업체의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등록기준금액을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하위판매점에 대해서도 카드 거래 거절이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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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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