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400CC이상 고급승용차 구입자 신고조항 삭제

2,400CC이상 고급승용차 구입자 신고조항 삭제정부는 2400㏄ 이상의 대형 자동차 구입자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일 『자동차 등록 사업소가 대형 자동차 구입자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며 『수입 자동차는 물론 모든 자동차의 국세청 통보 의무는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세청 통보 의무 대상을 2400㏄ 이상으로만 할 것인지 또는 2400㏄ 미만 차량에도 적용할 것인지 등을 놓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관련 조항 자체를 없애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산자부는 전했다. 산자부는 국세청 통보 의무 조항이 세금 포탈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만 앞으로는 세금 포탈 의혹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국세청 통보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서 최근 외국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2400㏄ 이상 고급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 방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6/02 18:2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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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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