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하급자 젖꼭지 비틀고 성기 때린 중대장, 추행 안돼"

"공개장소서 발생 고의 없고 軍형법은 일반형법과 달라"

군대 상급자가 소속 부대원을 ‘돼지’라 부르며 놀리고 젖꼭지를 꼬집어 비틀거나 잡아당기는가 하면, 성기를 손등으로 친 경우 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할까?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형법과 달리 군인을 규율하는 군형법상 이런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하급자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상북도 소재의 한 보병사단 중대장 장모(30)대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추행 및 가혹행위 부분은 무죄를, 폭행치상 부분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대위는 지난 2007년 2월 이모 상명에게 ‘돼지, 살 졸 빼라’라고 놀리고 양손으로 이 상병의 양쪽 젖꼭지를 잡아당기는 등 하급자 3~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하(아군끼리 암호를 확인하는 행위)도 없이 행정반 문을 열었다며 오른손 손등으로 염 병장의 성기를 때리기도 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장 대위에 대해 추행·가혹행위·폭행치상·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추행과 가혹행위 부분을 무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추행이라는 것은 흥분이나 자극만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장 대위의 범행이 행정반 사무실 등 다수인에게 공개된 곳에서 일어났고 하급자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젖꼭지를 꼬집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밝혔다. 대법원도 “군형법상 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닌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장 대위의 행위는 군대의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추행죄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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