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백화점들이 공정거래위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비해 거래업체들에게 자발적인 사은행사 참여의사를 밝히는 확인서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19일 백화점 거래업체들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 등 대형백화점들이 공정위가 거래업체에게 사은행사 비용을 부당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자 뒤늦게 지난주부터 업체들에게 「공동판촉합의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겨울 정기 바겐세일을 실시하고 있는 대형 백화점들은 세일시작과 함께 사은행사를 벌이면서 거래업체가 「판매촉진을 위해 공동사은품 행사를 진행키로 합의하며 행사가 끝난 후 사은품 비용의 50%를 현금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백화점이 작성한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
한 거래업체 관계자는 『세일이 실시되기 전에 백화점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50%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은행사에 참여했으나 뒤늦게 합의서를 만들어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지난주 합의서를 써줬다』면서 『내키지 않은 불공정행위라 할지라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백화점의 요청을 외면할 거래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사은행사는 일방적 강요라기보다는 상호합의로밖에 할 수 없다』며 『공동판촉합의서 제출요구는 사후정산을 위해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루어왔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에 앞서 백화점 세일 때 실시되는 사은품 및 경품행사에 대한 위법성여부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으며 세일이 끝나는 다음날인 25일부터 4일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구동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