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무 민원서류 인터넷서 발급

이달 말부터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 등 각종 민원서류를 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30일부터 서울 강남구 등 5개 시ㆍ군구 지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5가지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이르면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해 서류를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종이문서로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민원 서류를 떼려면 먼저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인확인은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처리해 준다. 시범서비스 지역은 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구, 경기 고양시, 강원 춘천시, 전북 임실군으로 대상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등이다. 한편 국세청도 이달 3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6가지 민원서류를 발급해 준다. 인터넷으로 세무 관련 민원 서류를 떼려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인터넷 민원서류에 대한 위조 또는 변조를 막기 위해 프린터로 출력된 원본을 복사할 경우 바탕 문양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등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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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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