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금융개혁법안 美 상원 통과 큰 틀 마련… 시행까진 '첩첩산중'

‘도드-프랭크 법’으로 불리는 금융개혁법안이 15일 미 상원에서 통과됨에 따라지난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22개월, 법안이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월가 규제를 위한 청사진이 완료됐다. 금융 개혁법 통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건강보험개혁법에 또 하나의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 규제 문제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는 앞으로 신설될 규제기관에서 수립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시장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벌써부터 버락 오바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수준의 금융규제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고개를 든다. 도드-프랭크 법에 따라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감지하고 감독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가 신설된다. FSOC는 대형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면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분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은행지주회사와 대형 비(非)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이른바 ‘볼커 룰’을 적용받아 자기자본의 3% 범위에서만 헤지펀드, 사모주식펀드(PEF)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주요 대형은행은 금리스와프나 외환스와프 등 거래가 가능하지만 원자재 관련 장외파생상품, 신용디폴트스와프(CDS) 등 고위험 상품은 자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신설된다. 또 모기지 대출 제도를 개선해 차입자의 대출금 상환능력을 대출회사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한다. 법 통과와 함께 규제기관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감독 사각지대였던 장외 파생상품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게 된 상품선물거래소(CFTC)는 30명의 팀장을 신규로 영입했으며 인건비를 4,500만 달러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제 겨우 큰 틀이 마련된 것일 뿐 앞으로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난관과 마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감독기관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적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그래서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게 지배적 평가다. 월가 은행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자산규모로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100여 개가 넘는 팀에게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 야당인 공화당의 반발 또한 만만찮다. 이들은 “월가 규제로 일자리가 줄어 들고 정부의 비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11월 치러질 중간 선거 쟁점으로 만들어 나갈 움직임이다. 오바마 정부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개혁 동력은 급격하게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화당의 리처드 셀비 상원의원은 “2,300쪽에 달하는 이 법은 금융감독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괴물”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의 색스비 챔블리스 상원의원은 “일자리와 회사를 미국 바깥으로 몰아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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