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시 상수도 공사는 지난 2월 3일 발생한 페놀 오염 사고가 글로리아호의 오염 물질 불법배출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선박을 지난주 정식으로 기소했다고 확인했다. 전장시는 지난 2월 당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양쯔강이 페놀에 오염됨으로써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전장시는 수돗물을 조사한 결과 페놀 함량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으며 조사결과 글로리아호가 페놀을 배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쯔강 페놀 오염 사고 직후 우한해사법원은 글로리아호를 난퉁(南通)시에 억류시켰으며 이 선박은 지난달 23일 보증금 2,060만 위안을 내고 풀려났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