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법재판소 결정 합헌 2題



헌법재판소 결정 합헌 2題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 간통죄, 1표 차이로위헌'의견 5명으로 '합헌' 4명보다 많지만 위헌결정 정족수 6명 못채워 기각 간통죄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형법상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제기된 4차례의 간통죄 위헌소송에서 헌재는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1990년대에는 재판관 전체 9명 중 6대3으로, 2001년에는 8대1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지만 이날 결정에서는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 수(6명)를 채우지 못했을 뿐 재판관 9명 중 위헌의견(5명)이 합헌의견(4명)보다 많았다. 위헌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위헌정족 수 3분의2인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합헌으로 결론난 셈이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비춰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혼외자녀 문제와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간통행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김종대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간통 및 상간행위의 형사처벌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송두환 재판관은 ‘형사처벌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둔 것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은 “간통 및 상간행위의 유형 중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 가능성이 없는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해 국가형벌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간통죄=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다.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소송을 내야 하고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간통죄 고소도 자동 취소된다. 간통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필리핀ㆍ스위스ㆍ멕시코ㆍ대만ㆍ이슬람 일부 국가 등에만 간통죄가 남아 있다.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직업선택자유 不침해 평등원칙에 위배 안돼 복지정책 미흡 현실서 소수인 우대조치 필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3(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6년 5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보건복지부령)'는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마포대교에서 장기농성을 벌이고 시각장애인 1명이 투신자살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국회는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월 안마사 자격의 일정 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의료법이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법률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며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소수자인 시각장애인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강국ㆍ이공현ㆍ조대현 재판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의 독점적 보유가 제거된다고 해도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자진 해산했으나 시각장애인에 비해 훨씬 많은 100만여명에 달하는 비시각장애인들의 반발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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