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파산선고후 세금가산금 우선변제 합헌"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세금 체납 가산금을 일반 채권보다 우선변제하도록 한 옛 파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9일 “파산선고 이후에 생긴 가산금을 우선변제하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이 제기한 위헌심판제청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 결정됐다. 재판부는 “조세 우선징수권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 체납 가산금이라고 해서 조세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산금 우선변제로 인한 다른 파산 채권자들의 피해가 조세 징수의 실효성이라는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 균형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 5월 파산선고를 받은 D사의 파산관재인은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가산금은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옛 파산법(2005년 3월 폐지)은 피담보채권ㆍ재단채권ㆍ일반우선파산채권ㆍ일반파산채권ㆍ후순위파산채권의 순서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금과 세금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재단채권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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