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 夏鬪 최악으로 가나] 현대차 노조 본격 파업수순 돌입

잔업 거부·500여명 상경시위<br>노사 긴장 고조…충돌 불가피<br>노조, 내주 협상결렬선언 확실시

[올 夏鬪 최악으로 가나] 현대차 노조 본격 파업수순 돌입 잔업 거부·500여명 상경시위노사 긴장 고조…충돌 불가피노조, 내주 협상결렬선언 확실시 울산=곽경호 기자 kkh1108@sed.co.kr 금속노조 소속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노조(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민주노총의 하투 일정에 맞춰 본격적인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현대차노조는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동참을 이유로 10일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상경시위를 벌이는 한편 주간조 잔업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불법파업을 강행, 향후 노사 간 충돌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 간 마찰로 다음주 초 노조의 협상결렬 선언이 확실시되면서 노사 간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의 투쟁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노조는 이날 사측의 산별교섭 참여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여를 이유로 이날 주간조 1만6,000여명에 대해 2시간의 잔업을 거부했다. 현대차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 잔업거부와 조합원 촛불집회 참여를 결정했다. 현대차노조의 이날 잔업 거부에 대해 사측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대차의 현행 8시간+잔업 2시간 근무 형태는 오랜 근무 관행으로 만들어진 통상적 정규 근로시간"이라며 "노조가 이 같은 근무 형태를 깨고 잔업거부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엄연한 불법파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실제 울산지법은 이날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총파업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부장과 손덕헌 전 부지부장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노조간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금속노조의 파업 방침에 따라 지난해 6월28일과 29일 현대차 울산ㆍ전주ㆍ아산공장 주간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미 FTA 반대 파업을 독려하고 잔업을 포함한 4시간과 6시간 부분파업을 주도해 회사 차량 4,7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현대차노조는 또 이날 사측의 산별 중앙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노조 상집간부와 대의원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상경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이날 상경시위에서 "회사 측이 산별준비위를 운운하는 것은 산별교섭을 외면하겠다는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며 "사측이 끝까지 산별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노조의 이날 잔업거부와 상경투쟁으로 이번주 예정된 노사협의도 중단되는 등 올 현대차 임금협상에 갈수록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가 계속해서 산별교섭 문제에만 매달리는 탓에 정작 현대차 노사협상은 파행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7시 울산 대공원 동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민주노총, 현대차 노조원, 일반시민 등 약 4,000여명이 참가했고 경찰도 5개 중대를 현장에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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