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의 성과는 천안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 훨씬 못미쳤다. 여야 3당과 정부는 지난 5월19ㆍ20일에 이어 3개월만에 경제살리기 해법과 민생대책을 논의했으나 핵심은 모두 비켜갔다.경기부양 방법에 대해 여당은 재정지출, 야당은 감세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발등의 불인 추경편성안도 미아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여ㆍ야ㆍ정 3자는 이번 포럼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감세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자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감세 폭 등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내는 실패했으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한 셈이다.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손질한 것은 최대성과로 볼수 있다. 기업규제는 가능한 한 최대한 풀고 기업투명성은 높인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여야가 공감한 대목이다.
또 집단소송제 도입도 성과중의 하나다. 그동안 집단소송제는 야당과 재계의 반대에 부딪쳐 일보의 진전도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집단소송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인 도입이 가능케 된 것으로 보인다.
투자와 수출활성화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넓힌 이유는 그만큼 투자와 수출이 심각한 지경에 와있음을 반증한다.
중소기업 자동화와 정보화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제조업에서 비제조업까지 확대한 조치는 서비스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세액공제는 현재 대기업이 3%, 중소기업은 5%로 되어 있다.
또 재정개혁 3법(재정건전화법, 예산회계기본법, 기금관리법)과 금융이용자보호법, 지역균형발전법등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주5일 근무제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키로 하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