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솔그룹 3세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던 한솔그룹 창업주의 3세가 지정된 곳으로 출퇴근하지 않는 등 규정대로 복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형택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씨와 한 금형 제조업체 대표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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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근무처로 지정된 업체 대신 오피스텔을 얻어 출퇴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조씨가 오피스텔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상 이동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오피스텔 계약과 계약금 지불은 조씨가 했으며 월세는 조씨와 강씨가 나눠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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