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LTV 위반 금융기관 중징계"

금감원, 위반 사례 여전…관련 임원 문책까지 검토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위반해 금융감독당국이 중징계를 내릴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28일 금융기관들의 담보대출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해 관계자들을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지난 2월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준수 ▦차주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실시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여부 등 주택담보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지난해 LTV 실태 점검시 위반 사례가 적발돼 강력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재발함에 따라 관련 임원 문책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의 부동산 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LTV를 자의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적발됐다”며 “중징계 방침을 정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소규모 중소기업 사장들이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투기지역내 부동산은 LTV가 40%선이지만 시설투자자금 용도로 담보를 잡히면 LTV가 6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담보로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병원 의사 등이 기업 시설이나 운전자금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일본 엔화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에 편법으로 쓴 사례도 적발하고 조사를 확대했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2순위 담보대출을 통해 집값의 90%까지 대출한 사례가 적발됐고 일부 보험사 역시 LTV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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