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외국기업 상장과 DR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는 외국기업은 아직 없다. 해외시장의 경우 외국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게는 10%, 많게는 20%에 이르며 전 세계를 무대로 영업범위를 확대하려는 국제적 기업들이 해외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기업 주식의 국내 거래 방식에는 원주식 상장과 주식예탁증서(DRㆍDepositary Receipt) 상장 방식이 있다. DR방식은 DR 발행기관이 원주식 발행국가에 원주를 보관해두고 대신 DR를 발행, 상장ㆍ거래하게 되므로 양 시장간 가격차에 따른 다양한 투자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양 국가의 중앙예탁기관간 업무협력 이전에 투자은행 등이 외국주식의 상장관련 권리 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초기 외국주식 상장단계에서 활용돼왔다. 우리나라가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을 허용한 것은 지난 96년으로 관련 법규를 정비해 우선 DR방식 상장이 가능했으며 이후 2000년에 원주방식의 상장이 가능해졌다. 다만 아직 실적이 없어 업계에서는 우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외국주식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배당금 지급과 의결권 행사 등 각종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업무가 핵심을 이루게 된다. 시장거래의 경우 상장시장의 기준에 맞춰 거래하지만 배당금 지급과 의결권 행사 등 권리행사는 일정부분 발행국가의 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관련 업무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양 국가간 증권 실물 이동을 배제하고 투자자 권리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간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DR 원주식을 관리하면서 해외 DR 발행기관과 업무제휴를 통해 권리행사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필자가 몸담고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은 현재 외국 주식의 한국예탁증서(KDR) 발행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또 홍콩ㆍ일본 등 외국 중앙예탁기관과 업무제휴를 통해 DR방식은 물론 원주방식의 거래에 따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향후 외국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KDR 발행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투자은행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업무진출도 기대한다. 필자는 5월부터 지면을 빌어 증권예탁결제와 관련한 제도를 소개하면서 나름대로 의견과 소망을 피력해왔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분야이지만 증권예탁결제업무는 기관투자가와 증권산업 참가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이므로 향후 국민적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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