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농민공 호적변경 허용

중국 공안부가 앞으로 농민공을 비롯해 장기간 거주하는 외래인들에게 호적 변경을 허용하게 할 계획이다. 호적이 변경되면 지역이나 직장에서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황밍 공안부 부부장은 6일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12기 1차회의에서 정협 위원들의 호적제도 개혁 건의에 “도시화 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경화시보가 7일 전했다. 황 부장의 이 같은 답변은 도시화 추진의 걸림돌인 호적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대표적인 유동인구이며 생산인구인 농민공들은 호적지를 바꾸기 힘든 현행 호적제도에 따라 임금과 사회 보장은 물론 자녀 교육, 의료 서비스, 주택 구입 등에서 도시민들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폐쇄적인 호적제도는 도시빈민을 재생산하고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김현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