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환경미화원 임금 행자부지침 근기법 위반"

지자체 수천억대 추가부담<br>울산지법, 계약무효 판결

각 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을 정한 행정자치부 지침이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통상임금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국 각 자치단체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와 퇴직금등에 대해 수천억원의 추가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울산지법 민사5단독 이다우 판사는 14일 울산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전 노조위원장 최모(51)씨가 울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청구소송’에서 임금 부족분 2,3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자부가 환경미화원들의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등 4가지로 한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규정된 교통보조비 등 각종 고정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규정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 ▦위생비 ▦간식대 등 5개 항목의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노사 합의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기말수당과 전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7개 수당과 퇴직금 산정 등이 달라질 수 밖에 없어 환경미화원 1인당 연간 700∼800만원의 추가비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소송을 미뤄왔던 울산지역 환경미화원 417명도 조만간 소송에 나설 예정이어서 울산에서만 약 100억원대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데다 전국적으로는 최소 1,000억원대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울산 남구청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행자부 관계자는 “노동부 예규에 따라 지침이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 판결때까지 일단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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