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급여체계표상 고정급여로 돼있는 수당을 지급치않은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회사는 시간외수당을 지급치 않으면서도「2시간더일하기운동」을 실시, 실제로는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이에대해 대우자판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재정난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만큼 시간외근무를 중지하라고 통보했고 회사와 노조가 지난해 4월부터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은 지급치 않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