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억7500만원 짜리 집 사면 1억6500만원 대출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22일부터 DTI 폐지

22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없어진다. 1일 발표된 4ㆍ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이 대출을 쓸 경우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은행에 알렸다고 21일 밝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조만간 60%에서 70%로 높아진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봤다.

Q 추가 대출액은
LTV 60%까지 받아



A. 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도 기존에는 DTI 50~60% 수준에서 이뤄졌다. 대출 원리금의 연간 상환액이 연봉의 50~60%까지인 경우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22일부터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진다. 2억7,500만원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22일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1억6,500만원(LTV 60%)까지 대출이 된다.

Q. LTV 규제완화 내용은.


A. LTV는 6월께부터 70%로 올라간다. 현재로서는 22일부터 DTI가 없어지더라도 LTV의 60%까지만 대출이 된다. LTV 비율이 높아지면 앞 사례의 경우 1억9,25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최대가 2억원이므로 LTV가 높아지더라도 2억원을 넘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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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가능한 연소득은
부부연봉 6,000만원 이하


A. 이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연봉을 더해 연 6,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여야 한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5,500만원 이하였지만 이달 10일부터 500만원이 늘어났다.

Q 주택 크기·가격 제한은
85㎡^6억 이하여만 가능


A. 대출이 되는 주택도 크기 제한이 있다.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여야 한다. 주택 가격도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85㎡ 이하면 무조건 연 3.8%의 대출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60㎡ 이하면서 주택 가격이 3억원을 밑돌면 연 3.3.%, 나머지는 연 3.5%의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은 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농협ㆍ국민은행 등이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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