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류 등 한국산업규격(KS) 제품에서 '살색' 이름이 사라지고 '연주황'이란 표기로 대체된다.기술표준원은 26일 색연필ㆍ크레파스 등 문구류에 사용하는 살색이란 표현이 황인종의 피부색을 뜻하는 것으로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이달 중 이같이 고쳐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외국인의 청원을 받아들여 KS 규정에서 살색 표기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KS 표시제품 생산업체가 새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살색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판매된 제품은 앞으로 1년간 유통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은 오는 2004년부터는 생산 또는 유통 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 살색이란 표기를 연주황으로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