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자치구가 서울시의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위법성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 과도한 건축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이 상위법에 어긋나고 인근 수도권의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규제가 심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원구(이노근 구청장)는 1일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현행 제1종 130%, 제2종 180%, 제3종 230%에서 제1종 200%이하, 제2종 250%이하, 제3종 300%이하로 각각 개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물 층수를 12층 이하, 7층 이하(5층 이하 밀집지역)로 대폭 규제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평균 15층이하로 상향 개정하고, 7층이하 규제는 전면 철폐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1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자체 기준(제1종 150%이하, 제2종 200%이하, 제3종 250%이하) 보다도 실제로는 더 심한 용적률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위법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게 재량권의 남용을 가져 오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가져오는 동시에 강북지역의 균형개발에도 심각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원구는 이 같은 문제를 고문 변호사들에게 자문 의뢰한 결과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필요시 행정소송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원구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규제는 도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인천, 의정부 등 수도권 자치단체 중 가장 심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상업지역이 많은 강남과 달리 강북은 이런 과잉규제 때문에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돼 결국 슬럼화가 촉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 도시계획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정하도록 한 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용적률 완화나 층고 제한의 완화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