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정상회담 회의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한 관련자 소환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록 분석 작업이 10일 전후로 거의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자는 30명가량으로 검찰은 이들과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회의록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만큼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의 생산과 보관ㆍ이관 작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회의록이 생성돼 제대로 이관됐는지, 노무현 정부 때 삭제됐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기록물 분석이 끝나면 국정감사 일정과 상관없이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정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록 관련 의혹은 지난 6월 중순 임시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가정보원 보관 발췌본 단독열람과 국정원의 전문 공개 등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커졌다.
이후 민주당은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동안 전자기록물과 관련해 97개 외장하드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 내 18만여건의 기록물 등을, 비전자기록물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서고 내 기록물 등을 각각 분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