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 워크아웃제' 반발 크다

금융권 "수익성 악화에 채무자는 도덕적 해이"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은행 등 채권금융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되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데다 회생 절차에 채권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은행들은 먼저 채무를 탕감하는 회생절차 자체가 지나치게 느슨하게 규정됨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난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안을 보면 채무자가 파산해서 채권자들이 챙기는 금액보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갚는 금액이 크면 회생절차를 개시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파산 때 받는 금액을 산정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을 뿐 아니라 신청자 모두를 파산 일보직전으로 보는 전제가 깔려 있어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법무부 안은 미국 파산법 13장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며 "개인들의 신용마인드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금융현실에 맞게 변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또 개인회생제도에서 은행 등 채권자 입장이 항상 사후적으로 반영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먼저 자신의 채무규모와 변제계획을 제출한 다음 나중에 금융기관 등 채권단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회생 절차를 가급적 빨리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많은 변제계획마다 사후에 이를 건별로 체크하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회생절차 과정에서 채권단들의 입장이 사실상 제외돼 도덕적 해이를 묵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6일 공청회를 열어 법조계, 재계, 금융계, 중소기업, 소비자단체,언론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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