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은 이와 함께 대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포괄근저당제도도 확 바꿨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경영 실태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6일 예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당국은 우선 과도한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고자 은행 여신 정책의 감독방향 부합여부 등을 평가하는 '여신정책 적정성' 항목을 신설한다.
수익성에 묻히지 않도록 수익성 평가 때 리스크를 고려한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하고 예대율 등 구조적 유동성 지표를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시장 리스크를 평가하는 현행 체계를 바꿔 운영∙금리 등과 관련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금융 당국은 특히 양질의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배당 수준의 상대적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구성의 적정성'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공적자금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은 특수성을 무시한 채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주주들에게는 고배당을 해온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와 성과보상 체계의 적정성 항목도 새로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행정지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변경한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은 제도화했다.
대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포괄근저당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담보 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라는 문구를 구체화하고 만기연장∙재약정∙대체상환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도 은행의 포괄근담보 요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피담보 여신거래를 포괄적으로 정해 한정근담보를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고 대출 상환 때 은행이 근저당의 소멸∙존속 여부에 대한 담보 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은행이 담보물을 처음 평가할 때 차주가 요구하면 외부 평가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 은행이 담보를 자체 평가함으로써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선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