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청, 제약사 150곳 점검

'감기약등 비만치료제로 판매' 허위·과장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대한약사회가 간질,감기약, 당뇨치료제를 비만치료제로 홍보ㆍ판매해온 제약사 3곳을 고발한 것과 관련, 조사범위를 해당성분과 동일한 제품을 시판중인 150여 제약사로 대상을 확대해 허위ㆍ과대광고 점검에 나선다. 식약청 관계자는 9일 “약사회로부터 고발이 들어온 3개성분과 동일한 800여품목을 생산ㆍ시판하는 150개 제약사에 대해 허위ㆍ과대광고 유무를 점검할 것을 각 지역 지방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회사도 간질ㆍ당뇨ㆍ감기약의 일부 부작용을 이용해 비만치료제로 홍보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3개회사에만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단속을 확대키로 했다”며 “곧 감시활동에 착수해 5월 초에 결과를 일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각 제약사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고 제약사를 직접방문해 홍보물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제약협회 등에 회원사들의 이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단속결과 허위ㆍ과대광고혐의가 드러나면 약사회 고발로 증거가 확보된 3개사와 함께 광고정지 또는 판매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사회 고발로 일부제약사들의 위법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타 업체들이 이미 관련자료를 폐기하거나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발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에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증거확보가 쉽지는 않겠지만 고발이 들어온 해당성분 전 품목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습관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대한약사회는 광동제약, 휴온스, 닥터스메디라인 등 3개사를 감기약, 당뇨병성신경염치료제, 간질치료제를 비만치료제로 허위ㆍ과장광고한 혐의로 식약청에 고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