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초·송파등 서울 4개구 주민 재산세 취소·반환訴

위헌법률심판도 제청 방침

서초·송파등 서울 4개구 주민 재산세 취소·반환訴 위헌법률심판도 제청 방침 갑작스럽게 오른 재산세에 반발한 신축아파트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집단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소를 제기한 주민들은 시가는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단지 신축됐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산정된 재산세를 기어코 반환받겠다는 태세다. 더구나 강남구 등 다른 지역 주민들까지 조만간 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소송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210명)ㆍ송파(222명)ㆍ은평(16명)ㆍ광진구(68명) 등 4개 자치구 주민 516명은 14일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2004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및 반환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처음으로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현행 지방세법은 과세표준액 산정의 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산정권한을 위임했다"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며 이에 근거한 2004년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건물가치에 토지가치를 포함하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가감산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며 종합토지세까지 별도로 내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를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각 구청 관계자들은 "재산세가 급격히 오른 일부 신축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것 같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구나 은평구를 제외한 서초ㆍ송파ㆍ광진구는 해당 자치구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올해 20%ㆍ25%ㆍ10%씩 재산세를 감면한 상태여서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의 한 관계자는 "세무 업무만 수십년을 해왔지만 구청의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소송까지 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4개 자치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현재 다른 구 주민들의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강남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09-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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