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기진정 부동산시장 안정 기대

■ 내달 시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의미·내용정부가 지난 봄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마련했던 대표적인 투기안정책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국회의 처리지연으로 시행시기가 미뤄져온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들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분양권 전매에 대폭 제한이 가해짐에 따라 서울 지역의 경우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으로 수백대1까지 치솟았던 청약경쟁률도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부동산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팽배해 있고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라 확실한 집값안정을 기대하기는 아직도 무리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은 건교부는 4월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1차로 판정지침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이를 토대로 최종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 최근 3개월간 제1순위자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 ▲ 최근 2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배 이상 높은 지역 등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주택공급 물량이 입주자저축통장가입 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지역 ▦주택 건설실적이 급감하거나 분양계획이 전월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은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단위로 지정하며 주택가격 상승이나 투기우려가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경우 일부 지역만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경기는 주상복합 등 공개청약만 채택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이미 무주택 우선청약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주상복합ㆍ오피스텔 공개청약도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시행되고 있어 9월 8차 동시분양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추가된다. 서울과 함께 아파트 투기가 일고 있는 경기 지역의 경우 주상복합ㆍ오피스텔에 대한 공개청약만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이화순 경기도청 주택과장은 "도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주상복합ㆍ오피스텔의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9월부터 공개청약 실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만약 업체가 이러한 공개청약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공개청약을 통하지 않고 임의분양을 받은 사람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시장파급 영향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전체적인 아파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면 단타매매 목적의 청약가수요가 수그러들어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또 분양권 전매가 불법화 됨에 따라 거래량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상복합ㆍ오피스텔 시장도 지금보다 열기가 식을 전망이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업체들이 선착순 분양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상복합 등의 청약열기를 부풀려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오히려 음성적인 거래를 양산하고 주택가격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집값의 안정에는 효과가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전체적으로 시장안정에 기여하겠지만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가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며 "분양권에 이러한 '불법 리스크'가 가미되면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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