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가입 해양사고 형사처벌 안한다"

09/23(수) 09:38 해양사고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거나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선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될 전망이다. 23일 해양수산부와 국민회의 李吉載의원에 따르면 해양사고에 대한 처리가 처벌위주로 돼 있어 전과자를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바다진출에 장애로 작용함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가칭 `해양사고 처리특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李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한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이 마련될 경우 현재 교통사고에 적용하는 것처럼 무면허나 음주 운항 등과 같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소권 제기가 크게 제한된다. 그동안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경미한 운항 부주의라 하더라도 재물손괴 등 형법, 해양오염방지법과 해상교통안전법 등 개별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매년 수백건씩에 이르러 선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어업이나 해운업의 영업에 타격을 줘왔다. 또 현행 형벌위주의 제도는 자연 조건에 따른 돌발상황이나 선주의 지시에 따른 무리한 운항 등 바다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미흡, 해양진출의 최첨병 역할을 하는 선원에 대한 정책적인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해양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해양사고관련 선원에 대해 형벌보다 면허정지 등의 행정벌을 적용하는 추세"라며 "법이 제정되면 선원의 사기를 높여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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